효력
1) 절대적효력설(긍정설)
상법상 상호 규정에 관한 규정은 개별적인 채권양도 등을 제한하는 특약을 정한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면 제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모두 무효가 된다
2) 상대적 효력설(부정설)
상호계산 불가분의 원칙은 당사자 이외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있는데, 그간의 대법원판례처럼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절대적으로 무효로 하는 경우 주주는 주식을 양도할 수 없어서 투자자가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거나 또는 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한 간악한 주식양도인이 양도한 회사를 도로 찾으려는 목적으로 동규정이 악용되어 왔다.
효력이 없다. 다만 무효인 불이익 변경 후 입사한 신규근로자에 대한 적용여부를 놓고 무효의 범위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이에 대하여, 기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신규근로자에게도 그 적용이 없다는 절대적 무효설과 신규근로자에게는 그 적용이 있다는 상대적 무효설이 대립한다.
3) 판례의
효력을 받는 등 불이익을 입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계약이 아닌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에 의해서도 연대채무가 성립할 수 있다.
(2) 어느 경우에 연대채무의 성립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속하는 문제이다.
Ⅲ. 효 력
1. 대외적 효력
ㆍ제414조 (각
설은 취소권행사의 효과로서 상대적 무효를 주장한다.
2) 형성권설
채권자취소권을 사해행위 사해행위의 효력을 취소하는 형성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소송의 종류는 형성의 소이다. 이 설에 의하면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그리고
절대적 기재사항)
2) 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정관에 기재한다면 절대적 기재사항처럼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이다.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발기인의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인수 등이 있다. 상법 제290조 (변태설
효력이 인정되므로 사회일반적으로 법률과 동일시되는 관습도 법원이 될 수 있다.
3) 법원이 어떤 소송사건에 대해서 법률에 따라 판단을 내린 경우, 이 판단이 비슷한 사건에 대해 구속 내지는 참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 가운데 물권법에 관한 판례도 물권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우리나
채권계약도 무효라고하면 허가 후 허가의 내용에 따라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불편이 생김을 근거로 한다.
(2) 채권계약 무효설(절대적 무효설)
토지거래 허가규정은 효력규정이고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허가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채권계약도 무효로 보는 견해이다.
절대적 평화의무’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형해화 시키는 것으로 무효가 된다.
② 평화의무의 범위
첫째, 평화의무는 협약소정의 사항에 한정되므로,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화의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협약유효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차기 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
문제가 있다.
4. 신규근로자에 대한 적용여부
1) 문제의 소재
기존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해 취규 변경이 무효로 된 경우 신규근로자에 적용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 집단 전체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절대적무효설과 신규입사자에게는 적용된다는 상대적무효설이